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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항소'라는 검찰의 꼼수 [취재파일]

검찰이 '라임 금품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기 전 의원을 비롯해 피고인 4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2명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현역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갑수 씨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이른바 '반반' 항소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희한하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다. 항소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매우 높은 확률로 전부 항소한다) 검찰은 '절반만 항소'라는 초식을 택했다. 특이하고, 이례적이다.
 

대통령 눈치 보고 '꼼수' 택했나

검찰의 이례적 항소 배경에 당장 대통령 발언이 소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한다"면서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작심 비판했다. '일단 상소하고 보는'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한 '라임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동민 전 의원이나 김영춘 전 장관이나 이른바 '친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야당에선 대통령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정치인들 사건에서 '통무죄'가 선고된 지 나흘 만에 나온 대통령 발언인지라 연관 짓는 해석들이 나왔다. 서초동에선 검찰 수뇌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관행대로 전부 다 항소하자니 대통령의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모양새가 되고, 안 하자니 대통령 눈치만 봤다는 욕을 먹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안 될 사건을 6년 넘게 붙들고 있었다는 무능을 자인하는 꼴도 된다.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이 낸 '묘수'라는 게 '절반 항소'라는 어정쩡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김봉현으로 시작해 김봉현으로 끝난 사건

'라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은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운용자산 사건의 핵심 주범인 김봉현 씨가 여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건이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허공에 날릴 뻔했던 라임 사건이 본류라면 이 사건은 지류(支流)에 가까운 사건으로, 당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 씨가 측근을 통해 폭로했던 게 이 사건의 출발이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5년 전, 기자도 이 사건을 취재했다. 여의도 금융맨들이 무리하게 펀드를 굴리다가 위기에 처하자 손을 잡은 전주(錢主)가 바로 호남 조폭 출신 김봉현이었다. 김 씨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금융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한때나마 수백억 자금을 굴렸으니 성공한 조폭이라 부를 만도 하지만 기자가 추적한 김 씨의 실체는 '잡범'에 가까웠다. 여기저기 돈을 뿌리며 인맥을 과시하고 한계 기업을 사들여 자산을 홀랑 털어먹는 전형적인 21세기형 조폭이었다. 결국 붙잡혀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가 또다시 검거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횡령, 사기, 뇌물공여 등 13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봉현의 행각도 '기행(奇行)'에 가까웠다. 김 씨는 2020년 10월 돌연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회유, 협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번복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또다시 잡혀 재판을 받던 2022년 이후에는 별안간 위 옥중 입장문이 "허위였다"면서 다시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2020년에는 문재인 정권 때였고 2022년 이후는 윤석열 정권 때였다. 정권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조변석개하듯 말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제 김 씨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정치인들 로비 관련하여 검사님에게 정보를 드릴 만한 게 있다. 그렇게 해서 사건에 대한 배려를 받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한 측근은 "김봉현의 화법 중에 독특한 것이 뭐냐면 괄호 안에 진실과 거짓을 함께 넣고 괄호를 닫고 곱하기를 100 정도 한다. 그러면 진실이 섞였기 때문에 그게 엄청 커지고 거짓말도 사실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김봉현은 피고인 기동민과 친한 사이라는 것은 수시로 과시했지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은 것은 녹취 당시가 처음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 김봉현의 입에서 시작된 게 바로 '라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었다. 검찰은 김 씨의 수첩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김 씨가 도피 과정에서 금품 제공 내역 등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정황이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재판부는 금융 거래 내역 등 직접적인 객관적 물증이 없으며, 김 씨의 진술과 수첩의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김 씨의 입만 바라보고 진행한 수사였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6년 걸린 수사…정치적 의도 없었나

그러는 동안 해당 사건은 수사 개시부터 1심 선고까지 약 6년이 소요됐다. 검찰이 결국 절반 항소했으니 2심 선고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 기동민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을 이유로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고 야인이 됐다. (공교롭게도 이수진 의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기 전 의원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잔인한 압박과 장기간의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물론 검찰의 항소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 1심 무죄가 난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만 놓고 보면 과연 항소의 기준이 정당했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2명에 대해 항소하면서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동민과 김영춘에 대하여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죄 이유는 4명 모두 거의 같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별도의 핵심 증거도 검찰은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

발표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1심 선고가 9월 26일이었으니 항소 시한은 10월 3일까지였다. 공교롭게도 개천절 휴일이었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일찌감치 '절반 항소'라는 결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연휴 전에 항소 사실을 알릴 만도 한데, 검찰은 추석 연휴 내내 시간을 최대한 끌다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그것도 언론의 관심이 가장 덜한 저녁 6시에 기습적으로 항소 사실을 공지했다. 과거 검찰이나 정부가 불리한 사실을 알릴 때 많이 쓰던 방식이다. 검찰의 이번 항소가 '정치적 항소'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이유다.
 

조직 논리 앞세운 정치적 판단이 검찰 망쳐왔다

검찰의 입장에선 나름의 묘수였을지도 모른다. 앞서 말했듯 정권 초기 대통령의 명(命)을 정면으로 거역하기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 조직 내부의 비판과 사기도 고려해야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빤하게 보이는 수는 묘수가 아니라 악수(惡手)이자 꼼수에 더 가깝다.

검찰이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된 데는 과거 그들만의 조직 논리를 앞세운 정치적 판단을 남용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자의 눈에는 이번 '절반 항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만약 2심도 무죄라면 그때 가서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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