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하기도 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동명의로 헬스장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헬스장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이후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감찰팀에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헬스장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일로 직위 해제된 A 씨는 이듬해 4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고,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원고는 2022년에도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불문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비위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 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