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최근 법제처로부터 2023년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과 관련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2년 5개월여 만에 받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가 이제서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인정했다"며 "이건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 폭력이자, 국가 기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들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면서 "방통위는 (당시) 즉각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제처는 단 한 차례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가 법제처장에서 물러나고서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3년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던 최 위원장에 대해,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던 법제처는 7개월 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았고, 결국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 후보자 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