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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두 번째 재판도 법정 영상 공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두 번째 재판도 법정 영상 공개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의 법정 내부 영상을 법원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 중계를 허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2차 공판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정 내부 진행 과정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됩니다.

이 촬영물은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의 중계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이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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