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의결한 조례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판단"이라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으며, 배분 시기를 특정한 타 시도 조례도 없다"고 대법원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재의결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도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를 직권 공포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