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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했지만 지원금 2만 원 늘어

단통법 폐지했지만 지원금 2만 원 늘어
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없어졌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 법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오늘(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 66만 9천 원에서 8만 원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지원금 73만 원과 비교하면 2만 원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조사 요원이 통신 판매점을 방문, 실제 소비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써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2월 66만 9천 원, 3월 66만 2천 원, 4월 68만 2천 원, 5월 69만 9천 원, 6월 73만 3천 원으로 증가하다, 7월에는 75만 8천 원, 8월 74만 7천 원, 9월 75만 원으로 법이 폐지된 7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했습니다.

다만, 올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이 69만 원, 비수도권은 63만 원대였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 수도권 75만 원, 비수도권 74만 원대로 격차가 좁혀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통신사별로는 LGU+ 평균 지원금이 75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 5천 원, SKT가 73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지원금을 기종별로 보면 아이폰은 84만 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 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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