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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받고 6억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50대 실형

일당 받고 6억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50대 실형
▲ 자료화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총 6억 3천만 원을 받아 피싱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11명을 직접 찾아가 총 6억 3천만 원을 받아 지정된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건당 20만~30만 원씩 일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유도했고, 피해자들은 집으로 찾아온 김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조직원들에게 넘겨 대포폰 개통 등에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상품권 구매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내용,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모두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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