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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렸는데…' 황당 반전, 왜?

'대형견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렸는데…' 황당 반전, 왜?
▲ 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견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총 4천291건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1천15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 인원은 2022년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8월 천안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를 쏴 죽인 남성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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