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구 시민언론 뉴탐사 전 대표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전 뉴탐사 대표와 박대용 기자에게 지난 8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헐값에 간척지 인근 토지를 임차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전 대표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했고, 해당 방송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영상에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춰봤을 때 강 전 대표 등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관련 사실 중 주된 부분의 은닉·과장·윤색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게재돼 성 의원에게 그 내용에 관해 반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반복적으로 게재됐으며 인터넷 방송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역시 지난 4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강 전 대표와 박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