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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지나자마자 황색신호" 운전자 주장, 국민참여재판서 통했다

"정지선 지나자마자 황색신호" 운전자 주장, 국민참여재판서 통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70살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83살 B씨가 몰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해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 행위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차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공소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간접 증거로 교통 사고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황색신호의 점등 주기와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을 비교해보니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 점등 시점에 정지선 이전에 위치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멀리서부터 신호를 보고 있었고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A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처벌 횟수, 평소 운전 습관, 사고 당시 운전 속도(시속 46㎞)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추궁했으나 끝내 배심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A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1초 이내의 분석 결괏값에 따라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화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 분석 결과에는 초 단위의 시간 차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 차량은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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