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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어졌는데"…육지 연결된 섬에 추가배송비 부과 쇼핑몰 12곳 시정

"다리 이어졌는데"…육지 연결된 섬에 추가배송비 부과 쇼핑몰 12곳 시정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 왕래가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던 13개 온라인쇼핑몰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육지와 교량·방파제·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의 추가 배송비 부과를 파악해 시정토록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쿠팡은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서와 연륙도서과 혼재된 우편번호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조사 결과 이같은 추가 배송비는 인근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가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약 3천원가량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 표시·부과가 이뤄지도록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배송비에 추가비용을 표시·고지하는 경우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의 10개 시·군·구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이같은 피해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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