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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불편"…4년간 민원 352건

"휴대전화 해지 불편"…4년간 민원 352건
▲ 자료화면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여전히 불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통3사·알뜰폰 업체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 접수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올해는 9월 말 기준 90건이었습니다.

특히 이통3사 모두 9월 기준 접수 건수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해지 절차를 보면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해지 안내를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유선 해지의 경우에도 상담 접수 이후 고객센터에서 본인확인을 비롯한 각종 상담 절차를 마쳐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업자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나 일부 업체는 온라인·오프라인·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는 해지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알뜰폰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 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약 6개월간 요금이 계속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지연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편에 대해 통신사들은 법적 의무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는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각종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즉시 해지'를 허용할 경우 착오해지나 제삼자에 의한 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알뜰폰 사업자 측은 이통사 전산망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한계 탓에 자체적으로 즉시 해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탭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해마다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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