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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부채' 한전, 5년간 안전법령위반 110건

'200조 부채' 한전, 5년간 안전법령위반 110건
200조원대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안전 관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110건의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총 1억8천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1천240만원), 2021년 38건(6천20만원), 2022년 7건(270만원), 2023년 16건(780만원), 2024년 27건(1억370만원) 등으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령별로는 안전 관리 체계 미비, 작업자 안전 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6건(6천790만원)으로, 전체 부과 과태료의 36.4%를 차지해 전력 설비 운영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공항 내 전력 시설 관리 기준 위반 등 공항시설법 위반이 7건(5천920만원)으로 과태료의 31.7%를 차지해 공항 운영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신고 의무 소홀 등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사례도 10건(570만원)으로 적지 않게 보고됐습니다.

이는 전력 설비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감리 업무에서도 관리 소홀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승인 기준)가 33명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사고사망자 중 31명은 한전의 발주공사로 사공 회사 근로자의 중대재해였고, 2명은 한전 임직원의 중대재해였습니다.

이에 한전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33명) 중 3명(직원 2명, 시공회사 1명)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한전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확보를 위한 사후 근로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위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부족, 유해 물질 관리 미흡, 건설 재해 예방 체계 부족 등으로 여전히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최근 5년간 법령 위반과 과태료 중 안전 관련 위반이 75.3%를 차지한다"며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종합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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