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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남 개인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재판서 남 개인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 대법원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재판에 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냈어도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전모씨가 변호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대리하는 민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주장은 전씨에 의해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투자 관련 분쟁 사건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고소장 작성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가 투자 관련 분쟁 사건에서 다른 투자자와 맺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전씨는 이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 3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제출 행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는 소송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제출한 행위 역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계약서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포함된 개인정보 내용 역시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해당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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