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중증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인 39살 B 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몸이 불편한 B 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근무하다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교체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인격모독과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낸 뒤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B 씨의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B 씨를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B 씨는 하지도 않은 비위를 인정하면서 부당한 금전 요구를 들어줬지만,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B 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분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