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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는 모습

어제(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도 소명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내일 오후 3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체포된 뒤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오늘 오전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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