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보석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계를 허용한 내란재판부는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법원이 심문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열린 내란 혐의 공판은 처음으로 중계가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번째 재판인데 절반이 넘는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입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커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호전되고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돼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건강상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승계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
어제 공판에 참여한 특검 파견 검사들은 모두 검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형사사법 체계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