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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격 체포·압송 조사…"불법구금, 야간 조사 거부"

경찰, 이진숙 전격 체포·압송 조사…"불법구금, 야간 조사 거부"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오늘(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어제(1일)로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여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 기능 마비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도 혐의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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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의 경우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필리버스터로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입니다.

오늘 영등포서에는 국민의힘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찾아와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서장 면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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