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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 일산대교 요금소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3개 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 이 같은 경기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하면 5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해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1천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줄게 됩니다.

도는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3∼4배 비싸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을 결재하면서 무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익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 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혀 재점화했습니다.

한편,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할 경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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