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법원이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해 그 지역 경비·질서유지 등을 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선포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당하고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며 "이런 국가 불법행위는 위법하며 공무집행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가 국가와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가기관들이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국가공무원인 이 사건 담당 판사로서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선포 당시 전국 대학에서 1천800여 명의 학생이 강제 연행됐고, 이중 학생 간부 167명은 영장 없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뒤 제명·강제징집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에 동원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진실화해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