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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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보석 불허
양지민 /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보석 재신청 가능하지만 결과는 같을 수 있다"
● '내란 재판' 첫 중계
양지민 / 변호사
"윤 측, 앞으로도 불출석할 확률이 높아 보여"
● "인권 침해" vs "호텔 아냐"
양지민 / 변호사
"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가 재판 일정으로 식사 건너뛰기도 해"
● 권성동·한학자 구속 유지
양지민 / 변호사
"권성동, 현금 1억 원 전달받은 혐의 전부 부인"
"특검, 통일교인 국민의힘 경남도당 가입서 수십 개 묶음 발견"
"통일교에 굉장히 불리한 증거물"
▷ 편상욱 / 앵커 :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재판 영상의 일부 공개를 허용했는데요.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로 13번 연속 내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면서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신청했던 보석 신청 법원이 결국 기각했군요.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방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보석 신청이 있은 이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 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시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만약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기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석의 경우에는 내가 건강상에 정말 중대한 위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방어권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속 상태로 있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취지가 인정이 된다면 조건부로 석방을 해 주는 것이고 조건부라는 것은 재판에 잘 출석을 해야 한다. 어디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증금 조건 납입부로 보석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 다시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물론 보석이 기각됐다고 해서 다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석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또 신청을 해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또 한다고 한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보석을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신청하고 이런 것은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조금 인력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변호인의 조력이라든지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재차 같은 이유로 보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 지금 22차입니다. 오늘 재판 어떤 내용이었죠.
▶ 양지민 / 변호사 : 오늘 재판의 경우에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범한 우두머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를 실제 봉쇄를 했는지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또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시도하는 체포조 가동을 했는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창설에 관한 그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조장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한 재판입니다. 일단 방첩사령부의 이재학 안보수사실장의 경우에는 국회로 가서 신병을 인계받는 게 임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증인 신문들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관련 진술이라든지 증언들이 수집이 되면 그 자체로서 인적 증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다라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늘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의 전 과정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닌 거죠.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증인 신문을 제외한 일부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는 재판의 중계 신청 그러니까 특검의 중계 신청이 있으면 또는 피고인의 중계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을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로 해석할 것이냐는 개별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지만 뭔가 증인이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증언이 오염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위축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재판 과정은 사실 공개해도 무방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귀연 부장판사도 특검의 중계 신청과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또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을 때 일부에 한해서 중계를 허가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증인 신문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럼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의 중계를 증인신문 전까지 허가한 이유를 듣고 오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문제는 오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13번 계속 불출석 중인데 계속 안 나오겠다는 건가요.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입장은 그겁니다. 건강상의 우려와 그리고 특검법의 위헌 요소가 해결이 돼야만 출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즉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특검법의 위헌 요소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데 이것은 사실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검사로서 오래 재직해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재판은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궐석 재판을 선택하게 된 것이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 때부터 지속적으로 공수처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 모든 수사기관에서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적으로 나에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도 위헌적이고 그러한 위헌적인 수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재판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고려해 보자고 한다면 앞으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렇게 법원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는 것도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이 기각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비록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 하나는 내란 재판이고 하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재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권의 재판부도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존중하고 재판 출석이라든지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느냐. 이런 것들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 차례가 넘는 정도로 이렇게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도 석방을 쉽게 해 주기는 어려웠던 그런 사안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건강 악화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측 처우가 인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반박에 나섰죠. 리포트 영상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 양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과도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구속 상태에서 임하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많은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저 스케줄에 따라서 저렇게 출정을 하고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밥을, 식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구치소에서 기상하는 시각이 6시이기 때문에 일찍 식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판의 출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조율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식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밥을 아예 굶고 넘어간다라든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건강상의 위해가 초래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기다 또 교정 직원들이 신분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난 1월에 1차 구속됐을 때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수발을 들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또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죠.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올 1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직의 신분에 있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변을 관리하는 소관인지 경호처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동안 3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직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인데 게시글을 올린 것이고요. 온라인 게시판에 교정 당국이 7명을 차출해서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당시에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가는 음식물을 전부 다 이른바 기미상궁, 독극물 검사를 했다는 설도 나왔어요, 지금.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은 법무부와 같이 구치소 내에 있을 때는 교정 당국과 조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맡고 나와서는 호송 차량도 타지 않고 당시에는 경호 차량을 탑승해서 외부에서는 경호처가 또 관리를 맡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서 대통령실 내부의 어떠한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사가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배급된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가져가서 독극물 검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음식을 더 맛있는 걸 줬다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제공된 음식물에서 독극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민 / 변호사 :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경호처가 함께 법무부 그리고 교정 당국과 조율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변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상황에 와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국민 정서상 이렇게 독극물 검사를 하면서까지 여러 사람을 교대로 세워가면서 수발을 들게 했구나라는 의혹과 연결이 지어지면서 더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금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돼 있는데 법원에 석방 요청하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것도 다 기각해 버렸군요.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이미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한 법원의 판단이 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처음부터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건네고 그리고 부당하게 통일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부심이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재판부가 기각의 이유로 든 건 어떤 겁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재판부가 기각의 이유로 들은 것은 일단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학자 총재의 경우에는 본인은 무소부위의 권력에 있다라고도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즉 증거인멸의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석방할 수는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게다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을까요.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내가 위법 부당한 구속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받아보겠다라는 취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구속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구속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원칙적인 그런 청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구속된 상태면 수사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함께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나가서 자유로운 상태인 것보다는 당연히 말 맞춘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도 통일고 관련 수사에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히 통일교 지난 2023년 2월에 통일교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또 관련 증거를 찾았다고요.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최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가 뭉치째 경남도당에 가져다가 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 이후에 실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9월 30일에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통일교 측에서 실제 말한 진술에서 등장한 수십 명 분의 가입서 묶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당원 명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특검의 입장에서는 좋은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떠한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확보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더 수집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통일교 측,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한학자 총재나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당법 위반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일단 이게 진짜로 저렇게 다 단체로 가입이 돼서 이것이 불법적으로 내가 가입이 됐는지도 모르고 내 인적 사항이 활용됐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정당 가입의 경우에는 당원 가입의 경우에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단행됐다는 것 자체도 위법적인 소지가 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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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