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린 뒤 엿새 만에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은 무산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