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추석에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 수입, 조리, 판매하는 업체 9천425곳을 점검해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약주와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포장육 등 축산물과 조리식품 관련 업체들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