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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혐의' 재판 첫 중계…증인신문 중계는 안돼

<앵커>

오늘(2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일부 허가하면서 공판 과정이 처음 공개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오늘 공판은 어디까지 공개되는 거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한정해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법정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 과정이 법정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까지 12차례 연속 불출석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증인신문 전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제출한 서면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 영상은 법원이 마련한 카메라로 촬영된 뒤 개인정보 등을 가리는 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증인신문은 중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는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관계자가 다수 증인으로 출석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 과정에서도 일부 군 관계자의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청석에서 볼 수 없게 가림막 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부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에서 증인신문 중계를 불허한 정확한 이유를 직접 밝힐 예정인데, 오늘도 방첩사 대령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군 기밀과 관련된 사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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