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B 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회사원인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