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목포지청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다가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어제(1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15일 피해자 B 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 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습니다.
B 씨는 50만 원 또는 15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B 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 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습니다.
A 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