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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구속기소

"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10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 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해 혐의를 규명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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