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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흉기 난동' 김동원 구속기소…"'가맹점 갑질' 없었어"

'피자가게 흉기 난동' 김동원 구속기소…"'가맹점 갑질' 없었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으며, 범행의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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