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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 부동산 불법 거래 차단 위해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불법 거래 차단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편법 증여·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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