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설 명절 앞두고 음식 대접…이환주 전 남원시장 항소심도 무죄

설 명절 앞두고 음식 대접…이환주 전 남원시장 항소심도 무죄
▲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환주(65) 전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남원시 도통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민 60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남원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의 힘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마련된 음식점 주인 등의 요청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진술 등을 보면 참석자 대부분은 그 자리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인사말, 새해 덕담 수준으로 선거와는 무관한 사교·의례적 표현이었다"며 "또 '열심히 하겠다' 등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선거운동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남원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