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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고통" 언급한 상소 제도…법무부 대대적 손질 검토

이 대통령 "국민 고통" 언급한 상소 제도…법무부 대대적 손질 검토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법무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형사사건의 상소권자 범위를 줄이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운영 중인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당정이 폐지를 결정한 배임죄의 경우 수사 중인 재판과 사건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역시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 제도의 일환입니다.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 재판에 관해 불복 의사를 표시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무죄 선고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구형량의 절반(2분의 1)에 못 미치면 항소했지만, 이후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 형을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져 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업무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적인 상소'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선안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소권자를 축소하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형소법상 상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상소권자의 범위를 '검사'에서 공소 유지 담당 검찰청의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객관적인 '제3자 관점'에서 상소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법 또는 내부 규정에 별도로 명시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 기구들을 강화·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위원회 의결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배임죄 폐지로 인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70년 넘게 형법·상법상 처벌 대상이던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현재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경우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면소란 일단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역시 대선 이후 중지됐습니다.

이외에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사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건 등도 배임죄 폐지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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