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D리포트] '상생임대인' 특례 믿었는데…'억대 양도세' 덮친 이유가?

40대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고양의 5억 원짜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할 무렵인 2019년 10월 3억 8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2년 뒤 임차인을 내보낸 A 씨는 1년여 동안 자신이 입주해 지냈는데, 그러던 지난 2022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새로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A 씨 : 당시에 (아파트 근처) 고교 설립이 무산되면서 저희가 애들 교육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생 임대 정책을 믿고 이사를 했거든요.]

A 씨는 2023년 1월부터 2년 동안 직전 계약보다 약 2.6% 인상한 3억 9천만 원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고, 2년 뒤 이 집을 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생임대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된다는 답변까지 얻었는데, 최근 양도세 약 1억 6천만 원을 내란 지역 세무서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분양 후 전세계약금으로 잔금을 치렀는데, 공식 아파트 취득보다 전세계약이 먼저 이뤄줘 이 경우엔 '5% 내 인상'의 기준이 되는 직전 임대계약으로 보지 않는단 겁니다.

[A 씨 : (임차인을) 승계받은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임차인을 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국세청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취득계약을 맺기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된 만큼 과세할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자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추후 책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선후관계 등을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 민경호,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