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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25년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25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모(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 차례 타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폐와 기관지 등에서 흙이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암매장될 당시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올해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A(77)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양봉업자인 A 씨가 과거에 벌통을 (나에게)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그와 다퉜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박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속옷에 숨겨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예정대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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