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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60대 아내 집행유예

남편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60대 아내 집행유예
▲ 인천지법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 40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남편 B(52)씨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말다툼 도중 A 씨를 밀쳐 싱크대에 있던 그릇이 떨어져 깨지게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신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모두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피를 흘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았고 전치 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법정에서도 '계속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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