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해자도 합의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