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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겁내지 마세요"…60년 관행 바꾼다

<앵커>

지금까지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무공무원이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현장조사를 해왔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방식의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현장 상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경험해 본 기업들은 "세무서에서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 말하곤 합니다.

조사팀을 상대하느라 낮에는 본연의 업무를 못 해 밤늦게서야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고, 특히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 신고, 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제는 기업에 상주하는 조사를 원칙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임광현/국세청장 :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들이 유선 전화나 이메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되도록 국세청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상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를 비롯해 기업 쪽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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