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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운영 고액체납자 공개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운영 고액체납자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등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단은 오늘(30일)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개인 53명(1천586억 2천100만 원), 법인 5곳(156억 1천700만 원) 등 총체납액이 1천742억 3천800만 원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 체납액이 1천96억 9천만 원, 약국이 645억 4천800만 원입니다.

공개대상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50대가 19명(총 체납액 1천200억 4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76억 4천900만 원)와 80대(76억 300만 원)도 각각 8명 있습니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1억 원) 미만으로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됩니다.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한 58명 인적사항 공개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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