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경찰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간 유기한 40대는 실종 수사를 하는 경찰의 추궁에 압박을 느껴 주변 사람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0일) 전북경찰청은 "여자친구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어제 A(4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현재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 각각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날 정오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의 가족으로부터 '오랫동안 B 씨와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이 B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A 씨는 함께 거주하던 C 씨에게 B 씨의 행세를 하라고 시켜 경찰관의 전화 조사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A 씨에게 '실종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만나 생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C 씨는 A 씨를 추궁했고, A 씨는 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오후 7시쯤 C 씨의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A 씨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20여 분 만에 A 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군산 시내 B 씨의 빌라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0월 20일 B 씨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1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돼 있어 부패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그의 행세를 하며 (B 씨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하거나 월세를 꼬박꼬박 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B 씨 카드를 사용하거나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시에는 둘 다 해당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씨가 경찰의 추궁에 자포자기한 뒤 함께 사는 여성에게 범행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