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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 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교세 42억 원 교부

행안부, 8월 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교세 42억 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 피해 지역의 항구 복구와 불법 시설물 철거 후 하천·계곡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2억 6천만 원을 교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자체는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입니다.

항구 복구비는 지난 8월 13∼14일 호우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소하천·도로 등 피해 시설의 복구 사업에 활용됩니다.

아울러 ▲ 소하천 제방 보강 ▲ 퇴적토 준설 및 하상 정리 ▲ 소하천 내 보·교량 정비 등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철거 후속 정비사업 지원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재난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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