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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늘 오후 1시 재개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늘 오후 1시 재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늘(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원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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