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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성폭행 확인' 집 강제진입 경찰에 쇠파이프…무죄

'자살시도·성폭행 확인' 집 강제진입 경찰에 쇠파이프…무죄
▲ 대법원

키 189.7㎝, 몸무게 89㎏의 거구인 33세 남성이 자신의 집에 강제 진입한 경찰관에게 길이 83㎝의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을 가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가해자가 인기척이 없어 자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도 확인하겠다며 진입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고나 긴급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광주의 아파트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B 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 이미 A 씨가 여성을 집 밖 복도로 쫓아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몇 분 간 인기척이 없자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A 씨가 자살할 수도 있다면서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이에 안방에 있던 A 씨가 나타나 나가라며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적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밖으로 나왔고 이후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간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경찰에 대항해 위협을 가한 A 씨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경찰의 행위는 직무집행법이 정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습니다.

1, 2심은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여러 차례 호명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해, 자살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위해 들어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쇠파이프로 때릴 듯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경찰 출동을 알고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고, 그 행위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습니다.

위해가 임박한 때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 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B 씨는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폭행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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