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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남 비행안전구역 327만㎡ 규제 해제 또는 완화

<앵커>

국방부가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성남시 일대 327만㎡, 여의도 크기 지역에 대해서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건축물 고도 제한이 완화돼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공군 서울공항입니다.

군용기 등의 안전 운항을 위해 서울공항 일대는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이 규제돼 왔습니다.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국방부가 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했지만 여전히 규제에 묶인 지역이 많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당시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과 강동, 광진, 송파, 중랑구와 경기 성남, 용인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327만㎡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과 구의동, 송파구 석촌동, 송파동, 경기 성남시 수내동, 정자동, 용인시 마북동, 죽전동 일대 등 69만㎡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됩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과 자곡동, 송파구 가락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일대 등 258만㎡는 비행안전구역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되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등지에선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 해발 45m에서 최고 154m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분당 신도시 등의 재건축 과정에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인천 강화군 하점면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대 68만㎡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지역 개발 여건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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