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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걸포동 일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 지역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모두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 등 2곳 68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지만,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327.7만㎡를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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