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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매 상습 학대·폭행한 30대 아빠 징역형

어린 자매 상습 학대·폭행한 30대 아빠 징역형
▲ 부산지법

어린 자매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3가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2살 큰딸과 1살 작은딸이 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발과 주먹으로 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에 앞서 2021년 8월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작은딸에게 '수막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고했는데도 상태가 악화하기 전까지 치료를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거듭된 아동학대 탓에 2022년 3월 작은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부산가정법원의 명령이 나왔지만,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한 달간 작은딸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말다툼하다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이후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에 들어가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5차례에 걸쳐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A 씨는 이번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유기와 방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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