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홀로 머물며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내렸다가 덜미가 잡힌 30대가 마약 소지죄로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홀로 머문 경기 양평 한 펜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해 미리 만들어둔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펜션 주인은 A 씨가 퇴실한 뒤 같은 해 11월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그중 주사기 2개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모두 A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35g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설령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10월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고 이미 당시 투약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지한 필로폰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주에서 투약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변소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구분해 각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합니다.
가령 마약을 보관하는 소지,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모두 각각의 범죄 행위로 처벌됩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기 양평 펜션에서 A 씨가 마약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투약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법리적 이유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