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묶인 개에 비비탄 수백발 난사한 군인들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행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해 군부대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초 A 씨는 일행과 이 식당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서는 이들 일행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개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피의자들이 비비탄을 난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A 씨 역시 숨진 개에게 비비탄을 난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견주 변호인 측은 숨진 개 1마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