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출소 4개월 만에 재범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남 광양 한 가게에서 탁자에 놓여 있던 자동차 키와 가게 열쇠 꾸러미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재범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6월 25일 강릉 B 씨 집 현관문을 망가뜨려 집안에서 현금 7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토대로 법리적 이유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피해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