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여성인 척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B(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그제(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하자"고 남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하려던 여성의 사촌오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각각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한 적 있는 이들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다 피고인에게 약점이 잡혔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