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폭력배 3명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그제(2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역 조직폭력배인 D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 E 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과 옥상 등에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가 E 씨가 집에서 나오자 소화기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D 씨는 이후 같은 조직원이나 추종 폭력배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D 씨에게 차를 태워줬고 B 씨는 범행 당일과 사흘 뒤에 각각 한차례, C 씨는 범행 열흘 뒤 4차례 걸쳐 차를 태워줬습니다.
D 씨는 부산과 강원도, 춘천, 서울, 전라남도 목포, 전라북도 전주 등으로 이동하며 38일간 도피 생활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D 씨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자수를 권유할 목적으로 D 씨와 함께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 판사는 "형사사법의 올바른 실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B 씨와 C 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