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그제(27일) 밝혔습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 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용기에 다시 수돗물을 채워 C 씨가 모두 마시게 하고, C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 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어 C 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시킨 뒤 손으로 C 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했으나 C 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 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습니다.
A 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C 씨 부친을 통해 자기 모친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C 씨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호스를 C 씨 입 안에 넣고는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하고, 이를 신고하면 C 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 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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